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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차판매 규정 강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설계사 자격 제한등 '모범규준' 이달말 발표

오는 8월30일부터 생명보험사의 설계사가 손해보험상품을 팔고 손해보험사의 설계사가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교차판매’ 도입을 앞두고 판매규정이 크게 강화된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교차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상품 교차판매 모범규준’을 도입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을 확정한 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생명보험ㆍ손해보험협회와 ‘교차판매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모범규준 정비작업을 진행해왔다. 모범규준에는 크게 ▦설계사 자격요건 및 교육방안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소비자민원 및 처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모든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교차모집을 허용하면 설계사들의 대량이탈에 따른 관리부실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자격요건은 모집경력 1~2년의 설계사로서 ‘이종(異種) 설계사’ 자격취득자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전문적인 상품은 상품별로 자격을 취득한 후 판매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설계사가 수시로 보험사를 바꾸면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보험 모집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설계사가 특정 보험사와 계약을 해지한 후에는 교차판매를 약 6개월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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