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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료비 적용기간 90일로 연장

지금까지 첫 진료후 30일이 지나면 동일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초진료비를 내왔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동일한 질병일 경우에는 90일 동안 재진료비를 내게 돼 국민부담이 줄어들게 된다.현재 의원급을 기준으로 초진료비(처방료 제외)는 8천400원, 재진료비는 5천300원으로 재진비가 초진비에 비해 3천100원 적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상반기 수집된 국민불편애로사항 364건을 검토, 이중 248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현재 30일인 병원초진기간을 내년 1월1일부터 90일로 연장토록 올해안에 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의.약계 등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동사무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세탁기.냉장고 등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배출스티커를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판매토록올 12월까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또 국민들이 증인.참고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경우 팩스.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한 `비대면(非對面)조사'를 확대하고 특히 생계활동을 고려해 증인. 참고인이 원할 경우 야간에 출두해 조사받는 야간출석조사제를 경찰 뿐만아니라 검찰에서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분기별로 지급해오던 장애인 수당(월4만5천원)을 매월 지급(수혜대상 9만3천780명)토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자재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사후에 환급해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어 본사의 허위.과장광고 등에 따른 영세가맹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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