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거짓 진술요구' 관련 대국민 사과

제이유그룹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6일 담당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선우영 동부지검 검사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언론사가 보도한 녹취록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담당검사의 부적절한 언행과 조사방식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특별감찰에 적극 응할 것이며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감찰부는 담당 검사인 B검사를 다른 검찰청으로 전보하고 수사업무에서 배제시키기로 하는 한편 김태현 감찰부장을 반장으로 중앙수사부 검사를 포함하는 특별감찰반을 구성,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B검사는 전 제이유그룹 이사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진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해결해줘야 한다. 거짓말을 하고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을 하라”며 거짓 진술을 요구하고 직접 쓴 조서에 서명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비밀을 지켜달라고 당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