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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가압류 쐐기
입력2003-12-08 00:00:00
수정
2003.12.08 00:00:00
최수문 기자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를 건 상태서 본안소송에 패했을 경우 상대방이 가압류를 풀기 위해 맡긴 법원공탁금 조달비용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에서 꾼 돈으로 공탁했을 경우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통상 적용된 상법상 법정이율 연 6%에서 공탁금 금리 2%를 뺀 4%가 아니라 대출금리에서 공탁금 금리를 뺀 부분이라고 설시, 가압류 남발에 따른 엄격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8일 D사가 I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9,000만원을 갚아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공탁금을 연 13.6%의 고금리로 빌렸다는 사실을 통보했지만 피고는 가압류를 계속 유지했음으로 손배 기준은 상법상 법정이율이 아닌 원고가 조달한 대출금리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D사는 지난 97년 I사로부터 50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과 함께 자사 부동산에 같은 액수의 가압류를 당하자 급한김에 종금사에서 연 13.6% 이율로 50억원을 빌려 법원에 공탁, 가압류를 풀었다. 올 4월 D사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고 공탁금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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