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국제LCD카르텔에 1,940억과징금

자진 신고한 삼성·LG는 100%·50% 감면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삼성전자ㆍLG디스플레이 등 한국과 대만의 10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회사들이 LCD 패널 가격과 공급량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에 1,9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0개 기업 가운데 삼성과 LG는 각각 1ㆍ2순위로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해 과징금의 100%와 50%를 면제받게 돼 실제 과징금 액수는 600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공급 초과로 LCD 가격이 급락하자 지난 2001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만에서 매월 1회 이상 '크리스털미팅'으로 불리는 양자 및 다자회의를 개최해 LCD 패널 제품의 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액은 공정위가 지금까지 처리한 국제카르텔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지난해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 사건 때의 과징금 1,243억원보다 700억원가량 많다. 공정위는 "이번 국제카르텔은 생활필수 가전제품인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TV의 주요부품인 LCD 패널시장에서 80% 이상 시장을 장악한 업체들이 5년 이상 담합해온 사건"이라며 "미국ㆍ유럽연합(EU)에 이어 전세계 3번째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은 삼성전자 961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 LG디스플레이 651억5,000만원 ▦에이유 옵트로닉스 285억3,000만원 ▦메이 이노룩스 15억5,000만원 ▦한스타 디스플레이 8억7,000만원 ▦일본 삼성 6억9,000만원 등이다. 과징금을 면제받는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절반만 경감받는 LG는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세계 LCD시장은 한국ㆍ대만ㆍ일본 등 3사의 과점 체제로 국가별 시장점유율(2009년 기준)은 한국 45%, 일본 17%, 대만 34%에 이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