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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도 과징금 태풍 휘말릴듯

공정위, 유선업체 이어 무선업계도 제재 방침<br>정통부 "통신산업 특성 고려해달라" 요청

KT 등 유선통신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무선통신업체들도 대규모 과징금 태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허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선통신 사업자들의 담합에 대한 제재가 끝나면 무선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 여부 안건도 전원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업체들에 대한 조사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당국자가 이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미 무선통신 사업자들의 담합에 대한 조사를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7월께 무선통신업체들의 담합에 대한 제재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은 앞으로 닥쳐올 사태에 대비, 내부적으로 서둘러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통신업체의 관계자는 “이동통신 업계는 워낙 경쟁이 치열해 유선통신업계 보다는 담합의 소지가 적은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단말기보조금 지급 비율, 문자메시지(SMS) 및 통화요금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약정해 놓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통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담합 없는 공정경쟁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공정위가 지향하는 환경은 독과점 경쟁 상태냐”며 “통신시장에서는 KT와 SK텔레콤이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독과점 상태로 빠져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환경이 조성될 경우 정부 당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엿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의 업무 특성상 증거가 있으면 조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효경쟁체제 실현을 위해 부처끼리 머리를 맞댈 생각은 안하고 만만한 통신업체들만 압박하는 것은 문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정통부는 공정위의 이동통신업체 조사방침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이제부터라도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공정위도 통신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조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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