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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피하자"… 해외 명품 브랜드 유한회사 전환 꼼수

경영내역 등 공개할 필요 없고 돈 빼돌려도 감사 적용 안받아<br>작년 루이비통코리아도 합류 정부선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샤넬ㆍ에르메스ㆍ루이비통ㆍ에스티로더ㆍ로레알….

이들은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유명 럭셔리 브랜드라는 공통점 외에 모두 유한회사가 전개하는 브랜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3초 백'이라는 신조어를 퍼뜨리며 대한민국 명품 열병의 선두에 섰던 루이비통의 한국법인인 루이비통코리아가 최근 유한회사 대열에 합류했다. 1991년 국내 진출 이후 주식회사로 운영돼오다 지난해 11월 급작스럽게 유한회사로 조직을 전환한 것. 때마침 매년 승승장구하던 매출이 꺾이고 있다는 부진설에 시달리던 시점이어서 세간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회사에 대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에게 경영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회계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 법인세 납부내역 등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면제된다.

해외 럭셔리 브랜드들이 유한회사 형태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년 전부터 기업 내부정보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루이비통을 비롯한 해외 럭셔리 브랜드 기업들은 '수천억원대 매출을 올리면서도 기부에는 인색하다'거나 '한국에서 올린 수익을 해외로 퍼 나른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때 근거로 사용된 자료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기반한 감사보고서였다. 따라서 유한회사로 전환하면 외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론의 뭇매를 맞을 일도 없다.



더욱이 지난해 상법이 개정된 후 유한회사의 사원총수를 제한했던 조항이 삭제되고 유한회사 사원들이 자유롭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게 되면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넘어오는 길은 한층 쉬워졌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전환은 법원 인가도 필요 없다.

아울러 미국와 프랑스ㆍ영국 등 20여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도 외국계 기업들이 유한회사로 전환을 고려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세종의 장재영 변호사는 "특히 미국계 회사의 경우 연결납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며 "미국 세제에 따르면 모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 지사에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미국 본사의 것과 통산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민주화라는 정책 목표에 비춰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상법 시행 이후 불특정다수가 유한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된 만큼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이와 관련, 루이비통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기업 내부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유한회사로 전환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며 "본사 경영방침에 따라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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