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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중해야 할 불공정행위 고발권 분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중소기업청ㆍ감사원ㆍ조달청 등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에 따른 것이다. 공약대로라면 감사원ㆍ조달청은 국책사업 감사 및 물품구입 과정에서 확보한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고발권을 갖도록 돼 있다.

고발권 독점을 누려온 공정위로서는 속이 쓰리겠지만 경과를 보면 스스로 도마 위에 오른 꼴이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5,367건 가운데 3회 이상 상습위반이 11.7%(631건, 172개 업체)나 되는데도 1.5%만 고발해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경제검찰'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던 공정위는 지난해 정치권이 법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뒤늦게 담합,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은 원칙적으로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때를 놓쳤다.

문제는 공정위가 못 미더워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권 분산이 초래할 부작용 우려 역시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일단 감시의 눈이 많아지면 고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중기청은 벌써부터 담합 등을 통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방적 계약취소 등으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대기업을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부처 간 힘겨루기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사건의 주도권 유지를 의식했는지 검찰총장만 가진 고발요청권을 중기청장ㆍ조달청장ㆍ감사원장에게도 부여하는 타협안을 제시한 반면 중기청 등은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칫 기관 간 다툼과 비슷한 사건에 대한 제 각각의 처분으로 혼선이 초래될 수도 있다. 대선 이후 중소기업 지원책이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중기청과 공정위 등이 정치권을 의식한 선명성 경쟁을 벌일 경우 폐해는 기업에 고스란히 돌아올 우려도 없지 않다.

고발권 분산이라는 방향이 정해졌다면 추진하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부처 간 의견조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특히 기업활동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전속고발권 도입 취지만큼은 살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인수위와 각 부처는 보다 정밀하고 신중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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