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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개인정보 20만건 유출

협력사 직원들 특수 제작 프로그램 개발 <br> 조회된 개인정보 브로커ㆍ심부름 센터로 넘어가

20만여건에 달하는 이동통신사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협력업체 직원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출됐다. 이동통신사들은 경찰이 유출사실을 통보할 때까지 고객정보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SK텔레콤과 KT 가입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서모(36)씨 등 이동통신사 협력업체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대는 또 해당 프로그램으로 빼낸 정보를 한 건당 수십 만원에 사고 판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브로커와 심부름센터 업자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조회하고 브로커에게 판매한 이모(46)씨와 브로커 김모(41)씨, 심부름센터업자 윤모(37)씨 등 3명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SK텔레콤ㆍKT의 ‘친구찾기’ 등 위치기반 모바일서비스를 관리하고 보수ㆍ개발하는 협력업체 A사 직원 서씨 등 5명은 이통사의 가입자 인적사항과 휴대전화의 실시간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자 이를 악용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고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특수한 프로그램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김씨는 심부름센터 등에서 정보조회 의뢰가 들어오면 이 프로그램을 가진 이씨 등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건당 10만~30만원에 사들여 30만~50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정보는 다시 윤씨 등 심부름센터업자 31명에게 흘러 들어가 건당 30만~60만원에 팔렸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회된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인적사항은 19만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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