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SK텔레콤과 KT 가입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서모(36)씨 등 이동통신사 협력업체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대는 또 해당 프로그램으로 빼낸 정보를 한 건당 수십 만원에 사고 판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브로커와 심부름센터 업자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조회하고 브로커에게 판매한 이모(46)씨와 브로커 김모(41)씨, 심부름센터업자 윤모(37)씨 등 3명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SK텔레콤ㆍKT의 ‘친구찾기’ 등 위치기반 모바일서비스를 관리하고 보수ㆍ개발하는 협력업체 A사 직원 서씨 등 5명은 이통사의 가입자 인적사항과 휴대전화의 실시간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자 이를 악용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고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특수한 프로그램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김씨는 심부름센터 등에서 정보조회 의뢰가 들어오면 이 프로그램을 가진 이씨 등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건당 10만~30만원에 사들여 30만~50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정보는 다시 윤씨 등 심부름센터업자 31명에게 흘러 들어가 건당 30만~60만원에 팔렸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회된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인적사항은 19만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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