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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결국 인정하는 셈"

■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타임오프제' 검토<br>중소기업들은 거센 반발

노사정 합의를 통해 내년 7월 도입될 예정인 '타임오프제'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주요 중소기업 단체들은 8일 성명을 통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타협안으로 도입되는 '타임오프제'가 "사실상 노조전임자를 현행과 같이 인정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계는 노사정 합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명은 특히 "소규모 노조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1~2명의 노조전임자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타임오프제는 허용시간이나 허용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도, 투명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하고 "명분 없이 또다시 법을 개정하거나 무력화하는 일 없이 원칙대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전 사업장에 예외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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