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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 존속

토지거래 허가제 존속건교부, 일부 페지주장불구 관련법에 명시 택지개발등 각종 대규모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위해 시행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앞으로도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이용관리법의 후속으로 오는 2002년1월 발효예정인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에 토지거래 허가제의 근거를 명시, 운영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며 학계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입장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건교부는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한 또 다른 장치인 토지거래신고제가 전면폐지됐지만 땅값급등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제는 반드시 존속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권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4개 권역 5,397㎢중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소멸되는 오는 2003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전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그린벨트 권역을 포함, 무안국제공항이 들어서는 전남 무안군 일대 149.21㎢와 여수시 15.33㎢ 등 모두 5,661.64㎢에 달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입력시간 2000/09/28 18:2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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