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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 탈락자 집단소송, "군가산점 위헌결정 소급적용 취소하라"

이번 소송은 군 가산점 폐지와 관련, 최근 결성된 「교원임용 군가산점 구제대책위원회」소속 수험생들 중 경기도 지역 응시자가 낸 것으로 앞으로 100여명이 전국적으로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민씨 등은 소장에서 『각 지역별로 군가산점 부여점수가 다른 상황에서 헌재결정 이전에 경기도가 5점을 부여한다는 시험공고를 낸 것을 보고 경기도에 지원했다』며 『이제와서 군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헌결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민씨 등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같은달 23일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군가산점이 배제되는 바람에 지난달 18일 1차시험과 지난 3일 2차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게되자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인터넷 홈페이지(HTTP://SSAW.CO.KR)를 개설하는 한편 서울 낮은 합동법률사무소 이재화(李在華)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해왔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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