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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 "중형임대 지방세 감면 유지를"
입력2003-10-07 00:00:00
수정
2003.10.07 00:00:00
이종배 기자
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중형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폐지에 대해 건설업계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한국주택협회는 정부가 밝힌 공공임대주택 150만가구 건설을 위해서라도 전용면적 18~25.7평 이하 중형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은 현행 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행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추진중인 개정 `지방세 감면조례`안은
▲중형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취ㆍ등록세 50% 감면을 폐지하고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를 종합합산 과세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협회는 이 같은 세제감면 혜택이 폐지되면 지방세 부담이 크게 늘어 임대주택 건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30평형 570가구의 중형 임대주택 건설 시 취ㆍ등록세와 종합토지세로 2억8,000만원을 부담하며 되나 세 감면 혜택이 폐지되면 이보다 3배 증가한 9억7,000만원을 납부해야 된다.
주택협회 김종철 부회장은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형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폐지하게 되면 건설임대사업 위축 및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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