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백지수표 부당보충은 유가증권 위조죄

답 대법원은 이런 경우 백지수표 소지인이 보충권을 남용해 금액을 부당보충하는 행위는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한 유가증권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백지수표 발행인도 보충권 범위내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본사 사장은 보충권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부당보충 행위로 유가증권 위조죄의 처벌을 받게되고 귀하는 수표발행인으로서 미수금 3,000만원의 범위내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문의 (02)536-2700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