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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맨담네오’ 못 판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13일 진통소염제인 `멘소래담`을 생산하는 미국계 제약사 멘소래담(MENTHOLATUM)이 “경업금지 약정을 어기고 유사제품인 `맨담네오` 등을 생산하고 있다”며 보령제약㈜을 상대로 낸 포장 및 용기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맨담네오의 제작ㆍ판매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령제약 `맨담네오`의 포장과 용기는 전체적인 외관이 신청인의 제품과 유사한 등 일반수요자를 오인ㆍ혼동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멘소래담사는 지난 98년 보령제약과 `멘소래담`의 국내판매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유사제품을 생산하지 않기로 경업금지 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계약이 만료된 2002년 4월부터 보령제약은 `맨담네오`란 상표로 진통소염제를 판매했다. 이에 따라 멘소래담의 시장점유율은 2001년 70~80%에서 2002년 2ㆍ4분기 42.8%로 급락한 반면 맨담네오는 출시되자마자 25~40%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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