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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방지 '윤리협의회' 27일 출범

법조비리를 방지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법조윤리협의회'가 오는 2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출범한다. 지난 1월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계ㆍ학계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법조윤리협의회가 독립기구로 출범하게 된다. 협의회는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ㆍ제도 및 정책에 대한 협의,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 및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의 수립,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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