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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변호사, "빅딜정책 위헌소지" 주장
입력2001-12-05 00:00:00
수정
2001.12.05 00:00:00
법적근거없이 기업활동자유등 침해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추진됐던 빅딜(기업교환) 등 기업구조조정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5일 연세대 경제연구소 주최 특강에서 "정부의 각종 경제구조조정행위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의지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헌법상 시장경제적 법치주의의 원리,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빅딜 정책의 위헌 근거로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제126조를 들었다.
그는 또 "85년 당시 10대 재벌 중 하나였던 국제그룹이 부실기업 정리라는 명분으로 해체된 것이 현 정부 이전의 대표적 사례"라며 "결국 국제그룹 해체는 93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상적인 입법절차가 어려웠다면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 때처럼 법률의 효력을 갖는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법치주의를 준수했어야 했다"며 "시대상황이나 국민적 요구로 불가피했다는 사유만으로 법적 근거 없이 직접 부실기업의 정리방침을 세우거나 빅딜을 강요한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빅딜정책과 관련, "위헌여부를 떠나 가능성 없는 기업을 위해 계열사 빚 보증으로 수조원의 부채를 끌어다 쓴 경영진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수조원의 부담을 지우는 일이 과연 국민적 설득력이 있었는가 반문하고 싶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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