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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받지 않은 자전거 유통”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자전거가 유통되고 있어 단속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 자전거취급점 7곳과 인터넷쇼핑몰 3곳에서 판매되는 자전거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안전검사 표시가 없는 자전거가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제조회사가 표기되지 않은 수입품에 안전검사 표시가 미부착된 사례가 많았다. 또 고가 수입품인데도 안전검사 표시를 부착하지 않거나 검사품목에서 제외되는 부품을 수입해 취급점에서 직접 조립해 파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저가판매 사이트나 경매쇼핑몰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자전거가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소보원이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접수된 자전거 관련 소비자불만(298건) 사례 중 상세 확인이 가능한 253건을 대상으로 불만원인을 분석한 결과 `품질`에 대한 불만이 5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계약`(21.9%), `가격`(11.5%)의 순이었다. 김종훈 소보원 생활안전팀장은 “안전검사 표시가 없는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온라인 거래시 안전검사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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