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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인증서 부정 발급 7억대 챙겨

인증기관 대표등 6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부남 부장검사)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서를 부정 발급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M 인증원 대표 안모(5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인증심사원 정모씨의 보고서를 위조해 경기도 소재 반도체 회사 A사에 ISO 9001 품질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인증서 436건을 부정 발급해주고 7억4,000만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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