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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문 닫도록 종용 부동산단체 4곳 시정명령

일요일에 중개업소 문을 닫도록 종용한 부동산중개업소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3일 공정위는 수도권 지역 4개 부동산중개사업자단체가 소속 회원들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금지한 단체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단체 회칙 등에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명한다는 제재 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이 같은 금지사항을 지키도록 강제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일요일 영업금지는 소비자에게는 부동산 거래기회가 제약되는 불편이 야기되고 사업자에게는 자율적인 영업권을 침해하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회원과의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동중개란 매도자를 확보한 중개업자와 매수자 측 중개업자가 함께 중개하고 수수료를 배분하는 방식의 부동산 중개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단체는 서울 개포1단지 부동산친목회, 부천 부동산연합회, 수원 서북부연합회, 시흥시 공인중개사회, 죽전 공인중개사회, 토평지구 부동산협의회 등이다. 이들은 시정명령에 따라 단체 회칙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회원들에게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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