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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분양가 담합 조사 강화
입력2005-08-02 18:02:41
수정
2005.08.02 18:02:41
공정위, 조망권등 더많은 분양정보 공개 추진
건설사들의 분양가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점검이 강화된다. 또 앞으로 분양광고를 할 때 조망권 등 각종 분양정보를 대거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은 2일 취임 후 첫 정례 브리핑에서 공정위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준비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ㆍ임대 소비자피해방지대책과 관련해 “이르면 2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양정보 제공 강화, 분양가 담합 점검 강화, 허위 과장광고 단속 강화,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 담합 점검은 특정 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비교해 평형별 가격이 유사한 지역 등을 모니터링하는 식으로 이뤄진다”며 “이와 함께 분양 당시의 전망, 주택품질 등 주택 구입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부위원장은 “분양정보 제공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문제 등은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 부위원장은 삼성ㆍ두산 등 33개 대기업집단, 150개 회사의 위장계열사 보유 여부와 관련된 서면 검토를 이달 안으로 끝내고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초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두산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로 거론된 기업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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