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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금융분쟁중 67.6% 고객 승리

특히 금융분쟁중 고객들의 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다 각 금융기관도 대외이미지 등을 고려해 사소한 분쟁은 고객들의 요청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기관 고객들은 분쟁발생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분쟁 71건중 고객의 주장이 수용된 것은 48건으로 67.6%를 차지했고 나머지 23건(32.4%)만신청인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권별로는 은행.비은행이 17건중 10건이 수용됐고 증권은 16건중 12건, 생명보험은 14건중 12건, 손해보험은 24건중 14건이 각각 수용됐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의 수용률은 지난 98년 133건중 85건으로 63.9%를 기록했었으나 99년에는 67.6%로 높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신청인의 대부분이 고객이기 때문에 수용률이 높다는 것은 곧 고객들의 주장이 수용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청접수건중 고객들의 오해 등으로 인한 것은 조정위원회 회부전금감원 분쟁조정실에서 직권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수용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해 조정위에 회부되지 않고 처리된 생명보험 관련 분쟁 3천165건중 신청인의 요청수용이 절반을 넘는 50.2%에 달했고 손해보험도 46.2%가 수용됐다며 특히 보험사의 경우 대고객 이미지를 감안해 사소한 분쟁은 고객주장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작년 한해동안 총 1만2천851건의 금융분쟁을 처리했는데 이중 은행.금고 부문은 전년보다 11.6%, 증권은 8.3%가 각각 늘었고 손해보험은 8.6%, 생명보험은 7.8%가 각각 감소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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