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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차보증금 우선 반환 가능"

세입자 입주前 대지근저당 설정돼도

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이 대지에 건물을 지어 세입자를 들였다가 빚을 갚지 못해 대지와 건물이 일괄경매에 회부된 경우도 세입자들은 임차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민일영 부장판사)는 18일 건물 세입자 김모(43)씨가 건물 및 대지 낙찰자 이모(53)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담보대출 금융기관이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시점이 원고의 건물 입주 확정일자보다 앞서므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지만 이 경우 새로 지은 건물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대항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입자가 건물에 입주하기 전에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해도 담보대출 금융기관이 신축건물에 별도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이상 세입자는 임차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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