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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부작용 감안 2단계 시행 연기 바람직"
입력2004-11-22 17:24:30
수정
2004.11.22 17:24:30
보험입법 개정안 공청회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연기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공청회가 감독당국과 업계ㆍ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봉주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방카슈랑스 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방카슈랑스 도입 1년이 넘은 현재 다양한 부작용 및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어 2단계 확대 연기와 관련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자ㆍ보험사ㆍ설계사 등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 허용확대, 후 규제강화’를 통한 제도보완보다는 허용상품 및 허용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은행판매 상품과 유사성이 비교적 높은 저축성보험ㆍ연금보험ㆍ신용보험 등은 방카슈랑스를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설계나 보상관계가 복잡하고 고도의 계약심사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장성보험ㆍ자동차보험 등은 방카슈랑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확대시행 시기에 있어서도 부작용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시장질서가 확립될 때까지는 제도 자체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호열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시행 1년의 방카슈랑스, 입법정책적 문제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금융정책적 차원에서 보면 글로벌스탠더드보다 굳이 국내 방카슈랑스 시장이 앞서나갈 필요는 없다”며 “은행과 보험간의 불공정경쟁 요건 해소, 설계사와 대리점에 대한 고용정책적 배려 등과 함께 이들이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들 주제발표자 외에도 이상목 삼성경제연구소 박사, 오두환 교보생명 상무, 신종철 쌍용화재 상무, 강봉희 은행연합회 상무, 김창호 소비자보호원 과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 이례적으로 박재식 재경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장, 이해선 금감위 보험감독과장 등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실무 관계자도 참석해 공청회를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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