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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골프장 기준시가 발표
입력2000-01-30 00:00:00
수정
2000.01.30 00:00:00
온종훈 기자
국세청은 경기회복 및 골프대중화로 수도권 골프장 등 일부 고가의 회원권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일부 저가 회원권은 하락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격변동내역을 반영, 2월1일자로 기준시가를 변경해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국세청은 개장할 예정인 7개 골프장을 포함해 전국 108개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가 지난해 8월1일보다 0.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전인 97년7월의 61.5% 수준이다. 조정결과 가격이 오른 골프장은 35개, 보합세 20개, 하락한 골프장은 46개였다.
회원권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골프장은 작년에 이어 레이크사이드CC(경기도 용인)로 2억9,500만원, 가장 싼 골프장은 여주CC(경기 여주)와 이리CC(전북 익산)로 각 1,250만원이었다.
지난해 8월 대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골프장은 신원월드(2인)CC(경기 용인)로 1억2,150만원에서 1억6,750만원으로 37.9%가 올랐고 가장 많이 내린 골프장은 떼제베(일반)CC(충북 청원)로 9,0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30%가 떨어졌다.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는 1월1일 기준 거래시세의 90% 수준으로 2월1일 이후 최초의 양도·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세 과세원칙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전환됐으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 등에 의해 추계결정 또는 경정되며 상속·증여세 과세 때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골프회원권의 양도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회원권소지자들이 울상이다.
종전의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할 때보다 세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회원권을 보유한 골퍼가 시장에 회원권을 팔 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는데 당초 회원권 구입때보다 이익이 발생한 차액에 대해 3,000만원 미만이면 20%, 3,000만~6,000만원은 30%, 6,000만원 이상이면 40%의 세율을 적용해 왔다.
예를 들어 A가 보유하고 있는 B골프장의 회원권이 분양 당시 1억원이었고 그동안 시세가 올라 현재 1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회원권을 내다팔 경우 그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1억3,000만원이면 차액금 3,000만원에 해당하는 30%의 세금을 내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거래가를 적용하면 A의 경우에는 1억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7,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만큼 40%의 세금을 내야한다.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따라 최근 고가권을 중심으로 매물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호가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저가권은 약보합세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최창호기자CH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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