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천개발을 위한 토지굴착이나 온천발견신고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또 가족단위 이용객들을 위한 요양ㆍ치료ㆍ휴양 기능이 결합된 유럽식 보양온천이 집중적으로 육성된다. 행정자치부는 온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천법을 올해 안에 전면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온천법 개정은 지난 95년 이후 10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토지 임차인에게 허용했던 굴착 허가를 토지 소유권자에게만 내주도록 하고 토지 굴착허가 신청 때 온천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온천을 발견하더라도 기존 온천공에서 1㎞ 이내에서 발견되면 신고할 수 없도록 했으며 온천개발제한구역을 신설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온천개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반면 지금까지 온천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해왔던 온천지구내 지하수개발 금지규정을 완화해 주민들의 생계형 영업이나 공장 가동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하수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온천개발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온천개발 승인과 동시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개발기간을 단축시킬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주5일 근무 시대를 맞아 온천지구를 요양ㆍ치료ㆍ휴양 기능의 종합온천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보양온천의 지정 및 시설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균형발전팀의 한 관계자는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한 뒤 토지소유권이 바뀌면 현 토지소유자를 우선 이용권자로 규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해 지위승계에 따른 논란으로 온천 개발이 장기간 방치돼온 문제점도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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