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역외펀드 선물환 피해자 계약무효 소송

은행등 상대 "헤지효과 없고 투자위험 가중"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이달 27일 KB국민은행ㆍ신한은행ㆍ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선물환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 성윤기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 피해자 소송준비모임 대표는 23일 “펀드를 구매했을 당시 은행 등과 맺은 선물환 계약은 헤지(위험회피)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투자위험을 가중하는 잘못된 계약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초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관련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무효 소송을 통해 선물환 계약으로 입은 피해액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역외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물환 등을 통해 환헤지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선물환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펀드와 선물환은 만기가 일치하지 않아 선물환 계약으로는 헤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