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가격 내년 13.56% 인하

지경부 '기준가격 지침' 고시

지식경제부는 3일 내년부터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가격을 지난해 대비 평균 13.56% 인하해 적용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태양광 산업의 현황뿐 아니라 태양전지 모듈 가격 하락, 원ㆍ달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을 반영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건물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활용' 요금을 신설하고 기준 가격을 일반 부지 대비 7% 할증했다. 또 국산제품 사용 비율이 높고 환경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 발전소의 경우에도 기준가격 할증률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반부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용량에 따라 370.7~566.95원의 지원을 받는다. 특히 3MW를 넘어서는 대용량의 경우 kw당 370.7원의 지원을 받는다. 올해 472.70원에 비해 14% 이상 떨어졌다.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발전차액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15년, 20년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