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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차액 지원가격 내년 13.56% 인하

지경부 '기준가격 지침' 고시

지식경제부는 3일 내년부터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가격을 지난해 대비 평균 13.56% 인하해 적용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태양광 산업의 현황뿐 아니라 태양전지 모듈 가격 하락, 원ㆍ달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을 반영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건물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활용' 요금을 신설하고 기준 가격을 일반 부지 대비 7% 할증했다. 또 국산제품 사용 비율이 높고 환경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 발전소의 경우에도 기준가격 할증률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반부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용량에 따라 370.7~566.95원의 지원을 받는다. 특히 3MW를 넘어서는 대용량의 경우 kw당 370.7원의 지원을 받는다. 올해 472.70원에 비해 14% 이상 떨어졌다.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발전차액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15년, 20년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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