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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증거 없애려 차에 불질러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사람을 치고 달아난 뒤증거를 없애려고 차에 불을 지른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일 오전 3시20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2동 동사무소 앞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최모(21)씨를 치고 현장에서 26㎞정도 떨어진 경기도 하남시 모 기도원 입구까지 달아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승용차가 3분의 1가량 타는 것을 지켜보고 시내버스로 귀가하려다 오전10시께 경찰에 자수했고 김씨에게 치인 최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김씨는 경찰에서 "사고직후 당황한 나머지 뺑소니를 감추려고 차에 불을 질렀는데 `이러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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