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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김포공항주유소 분쟁' 승소

한진重 등 불법점유 인정<br>법원 "소유주에 반환" 판결


SetSectionName(); 대한항공 '김포공항주유소 분쟁' 승소 한진重등 상대 소송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대한항공이 김포공항주유소를 놓고 벌어진 한진중공업과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이승호)는 대한한공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김포공항주유소를 철거하라"며 한진중공업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 등 소송에서 "한진중공업이 주유소를 5억5,000만여원에 대한항공에 넘기고 그동안의 불법점유료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장기가 아닌 1년 단위로 갱신돼왔고 지난 2006년 역시 2년의 기간을 정한 점 등으로 볼 때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한진중공업이 불법점유기간 대한항공의 손해액 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진중공업 측이 토지소유권을 이유로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은 전혀 근거가 없어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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