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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권거래위원회(SEC) 주식거래방식 개선방안 발표

SEC의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NYSE가 주장해 온 증권거래법 390조 폐지와 증권거래소 분열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각계의 이견을 구하기 위한 사전조치다.특히 이번 보고서는 시장참여자의 급격한 증가로 주식거래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최초의 보고서라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지난 4년간 통신기술의 발전과 각종 규제정책으로 미 증권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변화해 왔다. 특히 미 양대 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 외에 지역증권거래소와 전자결제시스템의 발달로 거래소를 둘러싼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SEC 시장규제국 아네트 나자레스 이사는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갖지 못한 엄청난 자금을 무시한다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시장분열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NYSE 이사회는 지난해말 NYSE 멤버들이 NYSE에 상장된 주식의 장외거래에 시장조성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 390조의 폐지를 SEC에 건의한 바 있다. NYSE는 또 브로커들이 거래소 밖에서 거래하는 주식거래도 내부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주식거래를 통합하는 쪽으로 거래규정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SEC의 이번 보고서는 미 최대 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의 향후 구조와 관련, 거래법 390조의 폐지를 위한 각종 정책대안과 여러 지역거래소들에서 행해지는 주문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는 시장분할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SEC는 시장분할과 390조의 폐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다음의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주문 및 거래체결에 관한 공시 강화= 거래소시장, 장외시장, 전자거래네트워크(ENCS) 등 증권거래시장들이 주문과 거래체결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 또 브로커들도 주문전달과정과 고객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내부거래의 제한= 브로커와 딜러들간에 주식의 매매를 거래소가 아닌 증권회사에서 하는 거래의 내부화(INTERNALIZATION)를 제한해야 한다. 이는 고객들의 주문을 다른 거래소시장 가격과 연결시킴으로서 시장조성자들의 기능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실시한다. ◇주문내역 공개= 시장주문을 합리적인 가격경쟁에 노출시킨다. 즉 고객의 주문을 공개적으로 가격이 바뀌는 시스템에 노출시키거나 일정기간동안 매수·매도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거래소간 거래 제한= 다른 시장에서 제시된 투자한도 주문에 앞서 거래소간 시장조성자의 거래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제한된 투자한도 주문을 받은 거래소가 주문을 다른 거래소에 광범위하게 내고 자동실행 시스템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책임을 지게 한다. ◇최고가 주문 등에 우선권 부여= 투자한도 주문이나 최고가 주문을 내는 딜러의 호가에 대해 거래소간 시간 우선권을 부여한다. ◇거래소별 우선권의 통합 시행= 전국적으로 모든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 가격·시간 우선권을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거래소를 통합한다. SEC는 이같은 6가지 대안이 시장구조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거래시스템에 방해가 되는 관행이나 규정을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증권시장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거래시스템을 고객들에게 제공하지 못할 경우 치열한 국제 경쟁환경하에서 투자자들을 다른 시장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SEC는 그러나 현상황에서 시장분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를 나타냈다. SEC가 구체적으로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반인들로부터 공개적인 코멘트를 받아 이를 의제로 채택하는 두가지 절차가 남아있다. 이형주기자LHJ30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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