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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주식 장외거래 가능"
입력2001-09-03 00:00:00
수정
2001.09.03 00:00:00
합병증권사 종금업 겸영 7년으로 연장
외국인도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ECN)를 통해 장외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와 종금사가 합병해 증권사가 되는 경우 합병증권사의 종금업 겸영은7년까지로 늘어난다.
3일 금융감독원은 2단계 금융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규제를 우선 정비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증권업.선물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의견수렴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종전 3년으로 제한됐던 합병증권사의 종금업 겸영기간을 7년으로 늘려 합병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 종금사와 합병했던 LG투자증권의 종금업 겸영이 종전 2002년에서 2006년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마련된 종금업 발전계획에는 종금업 겸영기간을 10년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돼 있다.
외국인의 유가증권 장외거래도 ECN을 통해 유가증권을 거래하거나 공개매수에의해 주식을 취득할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또 증권사의 장외거래 대상 채권의 범위도 확대돼 현재 국공채, 특수채, 공모채외에 기관투자자간에 거래되는 사모사채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코스닥등록 주식에 대해 모집.매출에 의한 주식청약 자금과 유가증권매입자금을빌릴 때 주식 담보가격의 산정과 담보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명시, 신용공여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유가증권 담보가격 산정방법도 개선, 매도증권을 담보로 대출할 때 담보가격은전일종가 대신 매도가로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상장채권의 담보가격을 산정할 때 전일 종가가 없는 경우 채권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에 따르도록 했다.
상위 2등급 이상 신용등급을 받는 경우에만 허용하던 자기발행 후순위 채 창구판매제한을 없애고 회계연도중 계열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의 매입금액을 총 CP매입액의 25%이내로 제한하던 규제도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사전보고 대상인 개별약관 개정사항중 고객 권익이나 의무와 관련이없는 개정사항은 사후보고로 완화하고 ▲환매조건부채권매매 표준약관의 금감원 보고 및 심사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물업 규정도 대폭 정비된다.
회계장부, 업무장부, 고객예탁금 현황 등 각종 업무에 관한 서류 보존의무도 5∼10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고 개별계좌설정 약정서 신고의 접수와 변경 권고권한이선물협회로 이관된다.
선물거래내역 통지절차도 우편통지가 3차례 이상 반송되거나 반기동안 미거래계좌의 예탁재산평가액이 일정액 미만인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영업점에 비치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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