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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참직원, 실명제법위반 1개월 감봉

출범 이래 첫 징계… 5일 인사위원회서 결정금융감독원의 고참 직원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1개월 감봉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출범 이래 소속 직원이 실명제를 위반해 징계를 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인사위원회(위원장 강병호 금감원 부원장)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업무 처리과정에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물의를 빚은 검사국의 최모 선임검사역에 대해 1개월 감봉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조만간 이근영원장의 공식 결제를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인사위원회가 내린 징계수위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제재로는 가장 낮은 것이다. 최모 검사역은 올해초 S증권 대전 둔산지점을 방문, 고객 A씨의 계좌에 접속해 거래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회는 금융실명제법상 금감원의 검사업무를 위한게 아닌, 개인 부채해결을 위한 개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자체 감사 결과 이번 사고는 최모 검사역의 부인과 인근 지역에 사는 지인의 부인이 서로 금전거래(200만원)를 하다가 생긴 일로, 금액은 적으나 부채 해결 과정에서 감정 문제가 돌출해 사태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A씨의 남편인 B씨가 3월초 청와대 민정수석실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민정수석실에서 해당 민원을 금감원에 내려 보냄에 따라 자체 감사에 나섰으며, 이에 따라 B씨에게 최근 "A씨 증권계좌의 유무를 확인한 사실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선 본인 동의가 있거나 금감원ㆍ검찰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수사) 등 특수 목적이 있으면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건은 그동안 줄곧 논란이 돼 왔던 금감원 직원들의 실명제 위반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어서 적지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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