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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질병 전담의사 생긴다
입력2003-04-23 00:00:00
수정
2003.04.23 00:00:00
오철수 기자
내년부터는 물고기의 질병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등장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어장환경 악화와 양식어장 확대 등으로 수산질병에 따른 대량 폐사가 잦아지고 있어 어패류 질병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수산질병관리사`(어의사)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내년 6월께 수산생명의학과 해양생명의학 등 수산질병 관련 학과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어의사 국가면허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의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어의사 면허를 받아, 육상 및 연안양식장의 어패류 질병을 다루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어의사제가 시행되면 전문적인 어패류 진료체제가 구축돼 항생제 오ㆍ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출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어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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