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매배당금으로 채무변제때 이자먼저 갚아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배당금이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보다 이자나 지연손해금부터 우선 변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9일 모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인 구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또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배당금으로 원금을 모두 변제한 뒤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가장 공평 타당한 경매 배당금의 충당방법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먼저 변제하고 원금을 변제하는 법정변제충당 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경우 경매 배당금으로 대출금의 지연손해금은 모두 변제돼 소멸됐기 때문에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모 금융기관은 D상사에 대출한 2,900여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배당금으로 원금을 변제한 뒤 대출금 지연손해금을 또 다른 연대보증인 구씨에게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