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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법원 판단도 맹비난 관심

"법원은 주가등락 걱정말라"

SK㈜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소버린자산운용이 정부의 증권거래법 개정안 추진에 이어 법원의 1심 판단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소버린은 지난해 12월 기각된 ‘SK㈜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의 항고 이유에서 “법원은 주가를 관리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주가 급등락은 법원이 걱정할 내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피터 소버린 대표는 “법원이 1심에서 판단기준으로 삼은 임시주총 소집 필요성은 법률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임시주총에서 다뤄질 안건은 정관변경이지 최태원 회장의 개인비리가 아닌 만큼 1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피터 대표는 이어 “오는 3월 정기주총에 임박해 임시주총이 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라면 정기주총 이후라도 임시주총을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피터 대표는 지난 18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기고문을 통해 “개정된 한국의 증권거래법은 강한 숙취를 남기는(a heady cocktail) 법안”이라며 “이러한 법안의 개정은 한국경제가 아직도 재벌의 로비력에 움직이는 봉건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난했다. 업계에서는 소버린이 연이어 강도 높게 정부와 법원을 비난한 것에 대해 ‘전략적인 변화’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SK㈜의 투명성 개선에만 전념하겠다던 소버린이 최근 증권거래법 개정 등으로 경영권 분쟁 이슈를 끌고 가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자 다급해진 것 같다”며 “한국시장 전체의 문제를 들어 손을 털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법원의 한 관계자는 “소버린측이 준비서면에서 법원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한 것은 그만큼 법원을 자극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냐”면서도 “아직 항고심 심리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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