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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피해국 불법체류자, 출입국 규제 대폭 완화

정부 5,000만弗 지원…"구호외교도 뒷북" 눈총도 <BR>한국인 사망자 11명으로

구원외교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던 정부가 3일 지진해일(쓰나미) 재해국가에 대한 지원책을 뒤늦게 소나기식으로 내놓고 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3일 5일부터 오는 2월10일까지 지진해일 피해국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가족의 생사확인이나 피해복구를 위해 출국할 때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입국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특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하면 1년 이내에는 재입국이 불가능했다. 또 합법 체류 외국인들이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할 때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구에서 재입국 허가(VISA)를 미리 받아 나갈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한시적 특별 조치기간에 자진출국한 지진해일 피해국 불법체류자는 올해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최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 방역ㆍ역학조사요원 20~30명을 스리랑카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태국에서 실종자로 분류됐던 오모(11)군이 사체 치아감식을 통해 사망이 확인됨에 따라 지진해일에 따른 한국인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종자 수는 당초 10명에서 9명으로 줄고 사고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27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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