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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회장' 유족 상속세 300억원 신고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등 故 정주영 명예회장 유족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30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나타났다.20일 현대그룹에 따르면 `왕회장' 유족들은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을 700억원으로, 이에 따른 상속세를 300여억원으로 계산한 상속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제출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지난 3월21일 별세한 정 명예회장의 피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21일까지이나 하루 앞당겨 이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유족들이 제출한 신고서를 토대로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내역과 평가액을 심사, 상속세 납부액을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정 명예회장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은 자진신고한 액수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정 명예회장의 유산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종로구 청운동 자택은 정몽구 회장이 상속하고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선산은 투병중인 미망인 변중석여사 앞으로 상속됐다. 정몽헌 회장 등 나머지 유족들은 법정 상속지분을 감안, 피상속인간 협의에 따라 유산을 골고루 나누어 받았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고인 소유로 돼 있던 주식 등 유가증권은 유족들이 상속세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할 예정이고 가회동 집은 최근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됐다"고 설명했다. 정 명예회장 별세 직후 재계 일각에서는 정 명예회장의 상속재산 규모가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나 이후 주식시장 침체로 유가증권 평가액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명예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액이 신고액 수준에서 확정될 경우 국내기업인 상속세 납부액 규모로는 역대 3위에 기록된다. 상속세 납부액 역대 최고는 故 이임룡 태광산업 회장의 유족들이 낸 1천60억원이며 故 최종현 SK그룹 회장 아들인 최태원 회장이 낸 730억원이 두번째로 많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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