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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보증 총액한도 제한 개인 4월부터 시행
입력2000-02-25 00:00:00
수정
2000.02.25 00:00:00
정재홍 기자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개인의 금융기관별 연대보증현황을 은행연합회에서 취합해 각 금융기관이 참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각 은행은 개인의 재산·소득·직업 등을 고려해 보증총액 한도를설정하고 이 한도 내에서 기존의 보증총액과 그 사람의 신용여신액을 차감, 신규보증제공 가능액을 산출한다.
예컨대 보증총액한도가 5,000만원으로 설정된 개인이 이미 2,000만원의 연대보증을 섰고 1,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쓰고 있다면 신규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한도는 2,000만원이 된다.
재경부는 또 개인이 신용정보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PC통신·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업자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해 상시고용인력 20인 이상 정보처리·정보통신시설 구비 등의 등록요건을 신설했다.
이밖에 예금보험공사·금융지주회사를 신용정보업 출자 가능 금융기관에 추가한 반면 창업투자회사는 출자가능 금융기관에서 제외했다. 외국인의 신용정보회사 지분제한(50% 초과 금지)도 폐지된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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