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단방치車 강제처분 기간단축
입력2001-03-13 00:00:00
수정
2001.03.13 00:00:00
현행 30일에서 20일로건설교통부는 "무단 방치 차량이 해마다 6만대에 이르러 사회문제로 등장하고있고 현행 법규상 처리기일이 6개월이 소요돼 행정력을 낭비하는 문제가 있다"면서"통고처분제를 도입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본지 12일자 39면 참조
통고처분제도는 사법 경찰관으로 지명받은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이 위반 행위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면 즉시 처벌절차가 종결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기간은 20일로 단축되며 지금까지 처벌이 면제되던 자진처분에도 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범칙금을 내지 않거나 상습적인 경우, 죄질이 나쁜 때에는 현재와 같이 징역 1년이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통고처분제도는 등록한 작업범위를 위반한 자동차 정비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건교부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