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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유사석유 판매업자 사업정지 4개월
입력2010-10-25 13:39:10
수정
2010.10.25 13:39:10
윤종열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2회 적발된 A주유소에 대해 사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고 25일 밝혔다.
A주유소는 올 초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 50~90%를 혼합판매하다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30~40%를 혼합판매하다 다시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그 동안 유사석유판매 및 행정처분사실을 모르고 이용하던 소비자들에게 위반사실을 알리고 다른 주유소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말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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