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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 복합형 상품 허용

은행점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고 은행의 고유업무였던 대출신청서류 접수, 신용조사, 저당권·질권 설정 등 채권보전보치, 채권추심 등이 다른 금융기관에 개방됐다.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금융겸업화 추세에 맞춰 현행 금융업법 테두리 내에서 각 금융업종의 업무를 본질적 업무와 기타업무로 구분,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제휴를 자유화 했다. 예금의 경우 예금상품개발이나 예금계좌개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통한 예금의 입출금, 대출에서는 신청서류접수, 신용조사, 채권보전조치, 채권추심 등 대출 사후관리를 기타업무로 규정, 다른 금융기관과 업무제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에서는 보험상품개발, 보험요율산정, 보험계약인수 여부에 대한 위험조사(건강검진), 보험료 자동이체, 보험사고관련 손해사정 및 소송대행이 기타업무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업무제휴를 통해 은행 점포에 별도의 창구를 설치하고 보험설계사를 파견,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증권업의 경우 계좌개설신청서 접수, 청약접수대행, 배당금관리 등 증권관리업무 등은 다른 금융기관과의 제휴가 가능해졌다. 카드업에서는 신용카드 회원 모집, 현금서비스, 가맹점송금, 자동이체 업무 등을 다른금융기관과 제휴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금융기관간 업무위탁시 사전보고를 받아 인가했으나 앞으로는 사후보고만 받기로 했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대상이 아닌 우체국·새마을금고 등과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 사전보고하도록 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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