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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병·의원 부당지원 제약사 "과징금 부과 정당"
입력2010-12-06 16:26:01
수정
2010.12.06 16:26:01
의사들과 병ㆍ의원에 대한 각종 지원행위를 불법판촉으로 보고 제약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부당한 판촉활동으로 과징금 납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한미약품ㆍ중외제약ㆍ유한양행 등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등에 기부금이나 비품 제공, 학회 지원 등의 명목으로 현금이나 물품 등을 지원한 것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래처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도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제약업체들은 2005년을 전후로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들과 병원 등에 수십억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제공했다가 공정위로부터 한미약품 51억원, 중외제약 32억원, 유한양행 21억원 등 총 100억여원 상당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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