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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사고, 배상책임보험 10억 불과

대구지하철 방화사고와 관련해 대구지하철공사가 사전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은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험으로는 희생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불가능하며 앞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대구지하철공사와 대구시 등이 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대구지하철공사는 지난 1월 지방제정공제회를 통해 지자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이를 주간사인 삼성화재 등 10개 손보사가 공동 인수했다. 대구지하철공사가 가입한 지자체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영업활동 중 업무상 과실 등으로 타인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그러나 대구지하철공사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할 수 있는 한도는 사고 1건당 10억원에 1인당 4,000만원(사망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망자 130여명, 부상자 140여명으로 추정되는 이번 사고를 보험으로 배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법원 판결 등에 따라 대구지하철공사 또는 대구시 등이 보험금 범위를 넘는 배상액을 책임져야 할 전망이다. 99년 발생한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화재사고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은 사고 1건당 2억원에 불과했으며 법원은 사망자 23명에 대해 1인당 2억2,000만원을 화성군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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