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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ㆍ경북서도 조류독감 신고 접수
입력2003-12-21 00:00:00
수정
2003.12.21 00:00:00
홍준석 기자
조류독감이 충북 음성과 충남 천안에서 확인된 데 이어 전남과 경북권에서도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충남 천안은 국내 유일의 원종 오리농장이어서 사태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농림부는 21일 경북 경주의 산란계 농장, 전남 나주의 식용 오리 농장, 충북 청주의 식용 오리농장 등 3곳에서 전날 오후 늦게 신고가 접수돼 조류 독감 여부를 정밀 검사중이며 검사 결과는 23일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주 농장의 경우 1만250마리중 800마리가 폐사했으며 나주 농장은 1만4,900마리중 430마리가 폐사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의심 농장으로 지목된 충남 천안시 직산면 2곳과 경기 안성 1곳 등 3곳에 대해서도 감염 여부 검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앞서 그 동안 위험 및 경계지역으로 분류해 관리하던 충북 음성군 주변을뛰어 넘어 충남 천안시 북면 운룡리 H원종 오리농장에서도 조류독감이 확인됐다.
한편 정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고 건 총리 주재로 조류독감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폭락세인 닭고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닭 250만마리를 수매하고 피해 농가 생계안정비용 및 보상비를 조기에 지급키로 했다.
이번 조류독감(H5N1)의 인체 전염성은 한달 뒤에나 최종 확인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문식 국립보건원장은 “감염 종계농장 종사자 및 가족 등 63명은 4~5일의 잠복기간을 2배 이상 넘겼는데도 현재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조류독감은 인체에 전염되지 않는 경우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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