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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행의원, 비자금 조성 시인

㈜기산 사장 재직시 비자금 조성과 회사공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의원 李信行 피고인(54)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서울지법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李피고인은 검찰 신문에서 ㈜기산의 전체 비자금 규모와 조성 경위는 일일이 보고받지 않아 구체적 내역을 모르지만 "매월 1억여원씩 또는 명절이나 연말에 수천만원씩 활동비 명목으로 회사 돈을 받아 썼다"며 비자금 사용 사실을 시인했다. 李피고인은 "건설회사에 불가피한 수주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본사에서 이를 관리토록 했다"고 말했다. 李피고인은 또 "지난 4.11총선에 출마하면서 몇몇 협력업체 사장들로 부터 총선지원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아 지구당 관리비등으로 사용했다"며 "그러나 공사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李피고인은 ㈜기산 사장이던 지난 94∼96년 회사 돈 1백83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이중 38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 모두 99억7천5백만원을 횡령하고 95년경기 김포군 기산타운 아파트 부지매입 과정에서 협력업체로 부터 5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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