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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히든 챔피언' 선정기준 개선

코스닥社 중견기업 육성위해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기업들을 우량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선정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예비 히든 챔피언(Semi Hidden Champion)’을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히든챔피언 및 예비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증자 및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우대조치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거래소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오는 10월까지 해외에서 활용되는 히든챔피언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국내 산업 특성을 감안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며 “1년에 한번씩 ‘예비 히든챔피언’ 기업도 선정해 다각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늦어도 10월까지는 새로운 히든챔피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히든챔피언 선정 기준에는 시장점유율뿐만 아니라 ▦재무요건 ▦성장성 ▦기술수준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히든챔피언 및 예비 히든챔피언 등으로 선정된 코스닥 우량 업체들에는 IR 지원뿐만 아니라 ▦증자 및 M&A시 우대 ▦신상품 개발 지원 ▦신성장동력펀드와의 투자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 조치를 제공할 방침이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히든챔피언 제도 정비를 통해 코스닥시장의 우량업체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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