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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아파트 소음피해 시공사·지자체가 배상

환경조정위 결정

도로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소음차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민들이 소음피해에 시달린다면 건설회사와 건축허가를 내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도로변에 짓는 아파트 공사를 둘러싸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경기도 의왕시 A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주변 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의왕시와 시공사인 ㈜반도는 피해 정도가 큰 3개 동 주민에게 총 5,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도록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의 80%는 의왕시와 반도가, 나머지 20%는 고속도로 관리책임이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국립환경연구원 조사결과 A아파트 2개 동의 11층 이상은 대부분 도로변 주거지역의 주간소음 환경기준인 65데시벨(㏈)을 초과했으며 소음이 심한 곳은 주간 78㏈, 야간 74㏈에 달했다. /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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