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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피해자들 "김승연 회장 선처해달라"
입력2007-06-13 17:08:03
수정
2007.06.13 17:08:03
법원에 탄원서 제출
보복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오는 18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2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8단독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고 경호과장 진모씨는 13일 오전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 등은 보석 청구서에서 수사가 종료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구속의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보석 청구서를 검토하고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거제한과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한편 보복폭행을 당한 김모씨 등 피해자 6명은 12일 오전 담당 재판부에 “이미 합의가 됐고 마음으로도 용서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께 김 회장 측과 합의한 뒤 김 회장 측이 법원에 공탁해놓은 공탁금 9,000만원을 모두 찾아갔다.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18일 오전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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