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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보험 첫선

장애인전용보험 첫선 금감원, 대한·삼성·교보생명에 판매 허용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의 보험가입 확대를 통한 경제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대한, 삼성, 교보 등 3개 생명보험사가 개발, 신고한 '장애인전용보험상품'의 판매를 허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장애인과 실질적 부양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 보험금을 종신토록 지급, 장래 경제상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소득보장형 상품이외에 암보장형과 정기보험형도 판매되며, 장애인이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기존 보장성보험료외에 100만원까지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간 4,000만원한도에서 증여세도 면제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일반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보험가입을 제한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계약심사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6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장애인전용보험은 보험회사가 손실을 우려해 단독으로 개발ㆍ판매하는 것을 기피함에 따라 23개 생보사로 하여금 공동 판매토록 할 예정이었다"며 "이를 위해 생보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동행위 저촉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회신이 없어 일단 3개사 단독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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